치과 스케일링은 단순히 치아를 하얗게 만드는 미용 목적이 아닙니다.
치석과 플라그를 제거해 치주질환을 예방하고 구강 건강을 지키는 치료 행위입니다.
2025년 현재,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1년에 한 번은 건강보험 혜택을 통해 저렴하게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스케일링의 의미, 건강보험 적용 기준, 본인 부담금,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까지 정리했습니다.
1. 스케일링이란 무엇인가?
스케일링(Scaling)은 치아와 잇몸 사이에 쌓이는 치석(치태가 굳은 것)을 제거하는 시술입니다.
칫솔질로는 제거되지 않는 치석은 세균 번식의 원인이 되어 잇몸 염증, 충치, 치주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스케일링을 정기적으로 받으면:
- 잇몸 질환 예방
- 구취 개선
- 치아 손실 예방
- 전신 건강(심혈관 질환, 당뇨 합병증)에도 긍정적 효과
→ 따라서 스케일링은 미용 목적이 아닌 예방 치료로 분류됩니다.
2. 건강보험 적용 범위 (2025년)
대상자
만 19세 이상 성인 (출생연도 기준으로 해당 연도 7월 1일이 되면 대상 포함)
적용 횟수
연 1회 건강보험 적용
1년 주기는 매년 1월 1일~12월 31일 기준
적용 항목
예방 목적의 스케일링
잇몸 염증이나 치주질환 초기 단계 치료 목적의 스케일링
→ 미용 목적(치아 미백, 치아 착색 제거 등)은 보험 적용 제외
3. 본인 부담금
병·의원급 평균 약 1만5천~2만 원 수준
치과 위치, 병원 규모, 사용 장비에 따라 차이 발생
대학병원·종합병원은 다소 높을 수 있음
→ 미용 목적으로 추가 시술(예: 치아 착색 제거)을 원한다면 별도 비용 발생
4. 연 2회 이상 스케일링 받을 경우?
첫 번째: 건강보험 적용 (본인 부담 소액)
두 번째 이후: 보험 적용 불가 → 전액 본인 부담
단, 잇몸 질환 치료 목적의 추가 스케일링은 치과의사가 별도 진단명을 기재하면 보험 적용 가능
5. 스케일링 전후 주의사항
시술 전: 혈액 응고 관련 약을 복용 중인 환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 필요
시술 중: 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나 대부분 정상 반응
시술 후:
1~2일간 시린 증상 가능
부드러운 칫솔질 권장
흡연·과도한 음주 피하기
잇몸 출혈이 3일 이상 지속되면 재내원 필요
6. 스케일링과 잇몸 치료의 차이
스케일링: 치아 표면과 잇몸 선 주변 치석 제거 (예방 목적)
치근활택술, 치주수술: 잇몸 깊은 곳(치주낭)까지 치료 → 이 경우에도 건강보험 적용 가능
→ 즉, 단순 예방이든 치료 목적이든 보험이 적용될 수 있으나 진단명과 횟수 기준이 다름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만 19세가 되는 해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 해당 연도의 7월 1일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Q2. 임산부도 스케일링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다만 임신 초기(1분기)는 피하고, 2~3분기에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교정 중인데 보험 적용되나요?
→ 교정 여부와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Q4. 스케일링 후 잇몸이 시린데 괜찮나요?
→ 대부분 일시적 증상으로 며칠 내 호전됩니다. 오래 지속되면 치과 재방문 필요.
Q5. 스케일링을 자주 받는 게 더 좋은가요?
→ 구강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6개월~1년 주기를 권장하며, 치과의사의 진단에 따라 조절할 수 있습니다.
8. 스케일링 활용 팁
매년 초 계획 세우기: 1월~3월 중 받으면 깜빡하지 않고 관리 가능
보험 적용 확인하기: 치과 예약 전, 올해 보험 적용 여부 문의
가족 함께 예약: 부모님·배우자도 함께 검진받으면 가족 건강 관리에 효과적
예방 습관 병행: 올바른 칫솔질, 치실·구강세정기 사용으로 효과 극대화
스케일링은 치주질환 예방과 전신 건강 관리에 중요한 필수 진료입니다.
2025년 현재 만 19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연 1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소액의 본인 부담금만 지불하면 됩니다.
올바른 구강 관리 습관과 함께 정기 스케일링을 병행한다면, 건강한 치아를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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